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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안내

제 1조 (목적)

이 지침은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건물별 회의실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

1. “대관”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법인의 시설 및 관련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해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업, 기관, 단체 등을 말한다.
3. “관리자”라 함은 회의실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직원을 말한다.
4. 대관에 제공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    가. 기본시설 : 회의실 및 회의 부속실(준비실, 방송실 등)
    나. 부속시설 : 회의실 내 설치된 설비(조명, 냉난방, 음향, 영상 등)
5. “행사 등”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회의, 교육, 세미나, 설명회 등을 말한다.

제 3조 (대관의 구분)

1. 무료대관 :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사전접수 할 때
2. 유료대관 : 유료대관 : 제1호의 무료대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 등

제 4조 (사용시간)

1. 사용시간 : 09:00 ~ 18:00
2. 사용시간 이외, 토요일·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회의실을 대관할 경우 사용요금의 30%를 가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5조 (대관신청 및 승인)

1. 대관신청은 법인 홈페이지(www.dgtp.or.kr)에 접속하여 회의실 예약 현황을 확인 후 사용자가 없을 경우, 온라인으로 신청 한다.
2. 회의실 대관신청은 사용일 기준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 후 홈페이지「회의실대관신청」에서 상태확인 또는 관리자에게 접수 유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.
3. 대관신청 승인은 신청내용을 관리자가 심사 후 신청인에게 통보(온라인, 문서, 전화, 구두 등)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.
4.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 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, 조정할 수 있다.

제 6조 (회의실 및 장비대관에 따른 사용요금)

1. 회의실 및 장비대관에 따른 사용요금은 <별표 1>에 따른다
2. 방송장비 및 영상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 제2호에 따른 신청 시 장비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비사용요금은 회의실 사용요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.
3. 행사 등에 필요한 1회성 소모품(음료, 녹음테이프 등)은 사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.

제 7조 (사용료 납부 및 반환)

1. 사용요금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사용일 2일 이전 전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일자를 조정하여야 하며, 그 외에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2. 납부한 사용요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환한다.
    가. 재해 또는 불가항력으로 행사나 회의가 취소된 경우
    나. 법인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
    다. 사용예정일 기준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, 대관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    [환불 규정]
    1. 사용예정일 기준 7일 이전: 전액환불
    2. 사용예정일 기준 6 ~ 5일 이전: 50% 환불
    3. 사용예정일 기준 4 ~ 3일 이전: 30% 환불
    4. 사용예정일 기준 2일 이전: 환불 없음

제 8조 (대관 신청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할 수 없다.
1.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
2. 각종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
3.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
4. 호화, 사치,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
5. 다단계 판매성격이 강한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,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
6. 수용인원 초과,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
7. 기타 공익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법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

제 9조 (홍보 및 안내시설물의 설치)

1. 행사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, 포스터, 안내입간판 등을 부착 또는 설치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 후 지정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, 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법인에서 불허 할 수 있다.
2. 행사관련 모든 홍보 및 안내물은 회의실 사용 종료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.
3. 현수막은 법인이 지정하는 규격 및 사용절차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.
4. 행사 관련 홍보시 법인 관련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.
5. 주차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

제 10조 (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)

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

제 11조 (대관 일정 및 내용의 변경금지)

1.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2. 당초 대관 신청시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하고, 이 변경내용이 대관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 12조 (대관 해지 및 승인취소)
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.
1. 법인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(예 : 대외적인 중요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)
2.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3. 사용요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
4.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
5. 기타 대관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13조 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

1. 사용자는 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2.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사용자가 반입한 설치물 및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3. 회의실 내 비품 및 집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변경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4.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5. 사용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.

제 14조 (원상복구)

1.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․무상으로 제공된 장비, 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,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, 변형,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
2. 사용자는 행사 종료시 회의실 내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.
3. 상기의 각 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인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.